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7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토지개발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무상 기부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함 - 사회복지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종합의료시설이 함께 조성되어야 인가가 가능함 - 동 부지 일부를 대학의료원에 종합병원신축 용도로 무상 기부하고자 함 ○ 질의요지 - 기부하는 토지의 기부금, 영업권 또는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71(2008.06.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 및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토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2호에 따라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67(2006.01.20)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거나 이용의 편리성이 증진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553(2006.08.22) 내국법인이 시가지조성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조건에 따라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 및 광장용(시설물 포함)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등의 가액은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2128(2005.12.20)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내 물류센타 신축에 대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3818(1985.12.19) 법인이 지하철공사와의 계약으로 당해 법인의 지하상가와 지하철과의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동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연계통로를 사용할 경우, 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