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내역서 미수취 시 세법상 제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7
건당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2009.1.1.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 시내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및 시공을 하고 있음 - 당사는 내역에 의해서 공사기성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감리확인필한 공사기성율만 가지고 기성청구를 하며, 거래내역서를 요청하는데 제출하지 않음 - 공사내역서 없이 현재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만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요지 - 향후 세무조사 시 문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62(2004.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