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자본적 지출 또는 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7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회신] 질의1)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2)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일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았음 - 건물을 철거하고, 기계장치를 처분하여 나대지 상태로 10여명에게 공장부지로 매각 예정임 - 기계장치는 감정가액 ₩495,823,000, 낙찰가액(안분) ₩434,715,040이나 핵심부품이 다 빠져버려 매수자가 제시하는 실제 가격은 ₩130,000,000에 불과하여 낙찰가액(안분) 보다 ₩304,715,040의 처분손실이 발생함 ○ 질의요지 - 토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일괄경매로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여부 - 기계장치 매각 시 낙찰가액(안분)의 70%와의 차액은 기부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17(2002.05.2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해당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 서면2팀-205(2007.01.29)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645(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549(2001.11.16)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 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서면2팀-701(2008.04.16)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산가액(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산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705(2007.09.18)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2팀-1852(2005.11.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이관의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다만,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의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중인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인지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701(2008.04.16)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그 사유가 임가공 납품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저가양도하는 것인지, 또는 저가양도상당액을 납품받고자 하는 반제품 등의 단가에 반영하는 사유인지 등을 감안하여 접대비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