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연수비 등의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 및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7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포털사이트로 최근 B카드사와 제휴카드 협약을 맺고 있음 - 회원(A사 가입회원 중 B카드사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A사의 매출증대 및 B카드사 카드사용액 증대를 위하여 A사 회원들이 사용한 B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함 - 회원들의 카드 포인트와 무관하게 A사가 노력한 대가로서 B카드사로부터 받게 되는 수익의 일부를 마케팅활성화를 위한 복지기금 명목으로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 복지기금은 “①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 개최, ② 사망한 회원의 가족들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이 용도로 사용 및 지급하려고 함 - 우수회원의 선정 권한은 B카드사에 있으며 B카드사는 카드실적에 따른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회원을 선정함 - 복지기금의 조성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A사 및 B카드사와 제휴계약에 의하여 체결될 예정이며, A사의 회원들에게 상세히 고지될 것임 ○ 질의요지 - 해외연수비용 상당액 및 사망위로금 지급 상당액을 A사 판매촉진비로 손금 인정 여부 - 회원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A사가 대납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82. 3.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19(2005.07.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970(1996.07.10)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면1팀-323(2006.03.13)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급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2516(2006.12.08) 귀 질의와 같이 보험업 영위 법인이 특정보험모집인이 아닌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매년 사전에 공지된 내용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판매촉진 행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