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같은 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에 2년여간 임시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 질의요지
-
조특법§63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중인
수
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 여부
-
위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임대 중단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
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663('99.10.05)
(질 의)
수도권에 본사와 제1공장과 지방에 제2공장을 두고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도권안에 있는 본사와 공장을 지방에 있는 기존의 제2공장으로 본사와 제1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본사와 제1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전후에 기존의 제2공장에서 생산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제1공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
시설을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후에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71('03.03.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고,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서이 46012-10181)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서이46012-12206).
○ 서면2팀-1906('07.10.1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임차한 공장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같은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906('07.10.1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배당소득 등을 포함함)은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