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29조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경우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당해법인의 주된 목적은 광산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광해(鑛害)를 방지하면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가동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사업과 폐광대칙과 관련된 사업임
- 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정부로부터 출연받아 집행하나, 일부는 자체자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음
- 정부의 출연금 중 일부를 수질정화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위 지상구조물의 설치, 토양․수질․광물찌꺼기 분석장비 등의 기구 및 비품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함
* 당해 재산 소유권은 질의법인이며, 정부출연금은 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이 아님
- 상기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이
법인세법 제29조
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009. 12. 3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
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005. 2. 28. 후단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①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
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 (2001. 11. 1. 개정)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같은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關聯例規】
○ 법인46012-2758(1998.09.25)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에 지출금액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
이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088(1998.07.25)
【질의】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 17억원(예금)과 보통재산 7억원(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권유에 의해 보통재산 1억원을 기본재산에 출연하고 1998년 5월에 등기를 마쳤을 경우
- 기본재산으로 전환된 1억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