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 우리사주를 환매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