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고가매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6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 우리사주를 환매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