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서면2팀-2587, 2006.12.14]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2006년 5월 29일 : 갑법인(매도인)과 을법인(매수인)은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함.
《약정내용》
| ․ 계약금 : 10억원 ․ 중도금 : 10억원 ․ 계 : 20억원(계약 체결시 입금 완료함) ․ 잔 금 : 80억원 (2006년 10월 30일까지 이행키로 약정) ※ 공장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취하기로 하였음 |
2) 2006년 10월 31일 : 을법인의 잔금미지급에 대해 잔금 지급촉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3) 2006년 12월 26일 : 을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갑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을의 요청으로 2007년 4월 25일까지 행사하지 않기로 갑․을이 약정함(을이
2007년 4월 25일까지 잔금 미지급시 갑은 무조건 계약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
4) 2007년 4월 26일 : 을의 잔금 미지급에 대해 갑이 잔금 지급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5) 2007년 4월 26일 이후 : 2008년 2월 29일까지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
6) 2008년 3월 3일 : 을이 계속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상기 1)계약내용에 의해 계약금 10억원을 제외한 중도금 10억원을 관할 법인원 금전공탁한 후 을에게 통보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사례에 있어 계약금 10억원에 대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587(2006.12.14)
【질의】
당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택사업목적으로 토지매입계약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지급시기의 경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발생과 추가 사업부지 미확보 및 사업타당성이 없는 관계로 계약해지후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한 손금처리방법과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자에게 보낸 공문(내용증명)의 발송시점을 손금귀속시기로 인식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하고자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 사항 및 약정 여부, 당초 계약금의 회계처리사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122(1990.11.09)
【질의】
가. A법인은 사업영역 확장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 8 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장부지의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90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한 상태(계정처리 : 선급금)에 있으나 선진기술도입의 차질등 사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장부지 조성사업계약을 해약하고자 함.
나. 당초 지방자치단체 부지조성사업 계약조건 중 해약할 경우 이에 따른 해약금으로 동 부지대금의 10를 공제하기로 하였는 바, 상기계약을 해약하고 해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해약금의 손비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229(2006.06.29)
【질의】
(사실관계)
o 당사 소유의 토지를 10억원에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억원은 2005.12.21.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중도금 5억원은 어음(만기:2006.1.12.)으로 수취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됨.
o 매수인에게 위약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함.
(질의내용)
o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익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결제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당초 수취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