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6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서면2팀-2587, 2006.12.14]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2006년 5월 29일 : 갑법인(매도인)과 을법인(매수인)은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함. 《약정내용》 | ․ 계약금 : 10억원 ․ 중도금 : 10억원 ․ 계 : 20억원(계약 체결시 입금 완료함) ․ 잔 금 : 80억원 (2006년 10월 30일까지 이행키로 약정) ※ 공장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취하기로 하였음 | 2) 2006년 10월 31일 : 을법인의 잔금미지급에 대해 잔금 지급촉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3) 2006년 12월 26일 : 을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갑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을의 요청으로 2007년 4월 25일까지 행사하지 않기로 갑․을이 약정함(을이 2007년 4월 25일까지 잔금 미지급시 갑은 무조건 계약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 4) 2007년 4월 26일 : 을의 잔금 미지급에 대해 갑이 잔금 지급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5) 2007년 4월 26일 이후 : 2008년 2월 29일까지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 6) 2008년 3월 3일 : 을이 계속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상기 1)계약내용에 의해 계약금 10억원을 제외한 중도금 10억원을 관할 법인원 금전공탁한 후 을에게 통보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사례에 있어 계약금 10억원에 대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587(2006.12.14) 【질의】 당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택사업목적으로 토지매입계약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지급시기의 경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발생과 추가 사업부지 미확보 및 사업타당성이 없는 관계로 계약해지후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한 손금처리방법과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자에게 보낸 공문(내용증명)의 발송시점을 손금귀속시기로 인식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하고자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 사항 및 약정 여부, 당초 계약금의 회계처리사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122(1990.11.09) 【질의】 가. A법인은 사업영역 확장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 8 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장부지의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90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한 상태(계정처리 : 선급금)에 있으나 선진기술도입의 차질등 사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장부지 조성사업계약을 해약하고자 함. 나. 당초 지방자치단체 부지조성사업 계약조건 중 해약할 경우 이에 따른 해약금으로 동 부지대금의 10를 공제하기로 하였는 바, 상기계약을 해약하고 해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해약금의 손비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229(2006.06.29) 【질의】 (사실관계) o 당사 소유의 토지를 10억원에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억원은 2005.12.21.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중도금 5억원은 어음(만기:2006.1.12.)으로 수취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됨. o 매수인에게 위약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함. (질의내용) o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익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결제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당초 수취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