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Ⅰ |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허 가를 받아 설립하였고 - 2010년 12월 주무관청인 △△청 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천하여 2010.12.3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임 ○ 정관상 설립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2, §58) 및 같은 법 시행령(§60)에서 정하는 사업임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 운용·관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산업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 법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에 상기 정관상 사업 목적 과 기부금 관련 모집목적·모집기간·용도 등을 기재 하여 추천 | ◈ 기부금 관련 기재내용 ▪기부금 모집목적 : 몽골사막 나무심기를 통한 사막화와 황사방지에 기여 ▪기부금 모집기간 : 5년 (5천만원) ▪ 기부금 용도 및 관리 : 모집목적에 사용하며, 전용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 모집·사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이후 NH카드에서 낙후산촌지역 초등 학교 나무책걸상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적정하게 집행할 기부금 질의 법인을 정하여 기부금 지출 질의요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 주무관청이 작성한 추천서에 기 재한 기부금 모집목적 외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 NH카드 기부금을 통한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 | Ⅱ |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 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중략)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1.3.31, 2012.2.2>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신설 2008.3.31, 2011.2.28>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1.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⑦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6의4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3.2.23> ⑧ 영 제36조제7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녹색사업단의 설립 등】 ① 녹색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해외산림자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사업단을 설립한다. ② 녹색사업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녹색사업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는 녹색자금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운영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녹색사업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녹색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 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녹색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Ⅲ | | 관련사례 | ○ 법인세과-356, 2010.04.09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729, 2010.07.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599, 2012.10.08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2085, 2004.10.1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학원이 학술 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원이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 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 ○ 서이46012-11270, 2003.07.07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