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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