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1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대차계약내용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호텔사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조달된 현금은 임대사업에서 사용하다가 - 호텔사업부문을 분할법인으로, 임대사업 등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할 예정 ○ 분할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각각 해당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나 - 분할 전 호텔사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하지 않을 예정임 □ 질의요지 ○ 해당 차입금 외에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536, 2010.10.06.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536, 2009.05.28.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880, 2008.08.07.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