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 포함하여 익금불산입액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852, 2009.7.23.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A)은 국내에 동일계열 소속 자회사(B)를 보유하고 있으며 , B는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C)을 보유 - A, B, C 모두 계열회사이며, A는 지주회사가 아님 □ 질의요지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국내 자회사(B)가 해외 손자회사(C)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8조 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6.3.24. 법률 제783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 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6.3.24. 법률 제783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⑥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2. 당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917, 2010.10.06.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4호(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52, 2009.07.23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0965, 2009.07.15.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위 같은 호 단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255, 2006.11.06.(법규과-4685, 2006.11.0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내국법인”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389, 2007.5.30.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