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익금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2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법인세법」제15조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99.1.1.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09.1.1.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 - 소득세법상 10년 이상 불입한 저축성 보험차익은 비과세되고 있는 바, - ’09.1.1. 계약자 변경시의 법인 귀속되는 보험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부칙>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942, 2010.08.2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원천세과-441, 2010.05.28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차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기간(10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