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12월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서비스/골프장)
- 2005. 3. 18 군수 도시계획 심의 가결(체육시설지역 가결)
- 2005. 11. 24 도지사 도시계획 심의 가결(체육시설지역 가결)
- 2005. 12. 8 도지사 개발심의 위원회 심의(체육시설지구 결정)
- 2006. 12. 22 군수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
- 2007. 4. 4 도지사 골프장 시설건립 사업승인
- 부지매입 : 합계 333필지 111억
- 부지매각 : 2007. 12. 9 123억
- 사업권매각 : 2007. 12. 9
- 음식점과 편의시설이 있는 보통의 18홀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지를 매입하고 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입한 부지 및 승인권을 양도하였으며 양수법인은 골프장 설치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음(양도법인 존속)
○ 질의요지
매입한 부지 및 사업권 매각에 따른 2007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보는 업종 해당여부
( 당 법인은 골프장 시설 준공후 골프장업으로 등록하고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운영자금 부족과 동업자 선정불가)로 위와같이 매각하게 되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008. 2. 22. 후단신설)
○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48, 2008.06.2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03년 12월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서비스/골프장)
2005.3.18. 군수 도시계획 심의 가결(체육시설지역 가결)
2005.11.24. 도지사 도시계획 심의 가결(체육시설지역 가결)
2005.12.8. 도지사 계발심의위원회 심의(체육시설지구 결정)
2006.12.22. 군수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
2007.4.4. 도지사 사업승인
부지매입 : 합계 333필지 111억원(2004년 74필지 25억원, 2005년 86필지 47억원, 2006년 119필지 31억원, 2007년 54필지 8억원)
부지 및 사업권 매각 : 2007.12.9. 123억원
음식점과 편의시설이 있는 보통의 18홀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지를 매입하고 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입한 부지 및 승인권을 양도하였으며 양수법인은 골프장 설치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음(양도법인은 계속 존속함).
1. 부지 및 사업권 매각에 따른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보는 업종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1」 4-가-(2)-(타)에 규정된 골프장업)에 해당 여부
2. 2008사업연도 법인 해산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업부지 매각이 비사업용 토지의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골프장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2)의 경우
2008사업연도 해산시까지 귀 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의 지목, 재산세 과세내역 등 사실관계 및 쟁점 법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