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충전선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시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4.29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위 충전선수금 중 고객이 5년 이상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사용 잔액에 대해 질의법인이 이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과 관리업,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임(0000선불카드를 발행) ○ 질의법인은 0000카드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카드 충전금액을 ‘충전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차후 카드 이용자가 미사용 잔액을 환불요청할 경우 환불처리하고 있음 * 충전선수금(쟁점금액)’ 중 사용 후 남은 잔액 * 충전선수금 : 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 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으로 질의법인이 소유권을 가짐 ○ 「전자금융 거래법」 및 「0000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충전선수금 미사용잔액의 환급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금융위원회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상환 잔액은 발행자의 부채이고, 「전자금융거래법」제19조에 따라 이용자의 환급 요청 시 발행자는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고 회신 ○ 질의시점인 2013년 11월 현재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 (2006.01.18) 귀 질의의 경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여 당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이며, 대손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01 (2009.03.20) 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과-137 (2005.09.08)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의해 발생한 미지급금이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의 승인 등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 효력을 잃고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귀 과세자문의 경우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채무의 승인 등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0서0577 (2000.08.28)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2)-(다)> - 또한,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의 소멸시효는 미국법인 ○○○의 채권으로서 미국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을 따라야 하고, 설령 소멸시효가 국내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동 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 외국과의 상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이 없으면 행위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이 건의 경우 달리 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어 상법상 상사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 세법상 대손제도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대로 대손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세법상 소멸시효제도는 채무자가 동 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만으로 동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법인46012-2152 (2000.10.20)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비세과-167 (2009.05.19) 무기명식 선불카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 제도46013-365 (2000.11.15)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