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06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유상증자 본래의 목적에 따라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영업부진 등에 따른 누적결손으로 운전자금,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 후 처분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유상증자가 해외현지법인이 사업폐지 또는 청산이 예정된 상태에서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 보다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보증이 ’97.12.31.이전 채무보증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 설립목적, 사업추진 정도, 채무보증 경위, 당시의 경제상황,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주권상장법인인 A사는 해외현지법인 B사를 설립하여 지분 100%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B사 설립 및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와 같음 | ∙법인설립 : ○○년 A사는 미국에 ○○○○ 신발 제조판매를 위해 현지법인 B사 설립(자본금 ○○만$, A사 지분 99.6%, 외국투자자 0.4%→○○년 A사가 전부 인수 ) ※ B사의 초기 운영자금은 모법인인 A사가 전액 지급보증한 현지 차입금으로 조달 되었으며, 설립 이후 영업부진으로 인한 누적결손으로 신주의 시가는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함 ∙유상증자(A사 단독 참여) → B사 운영자금 및 차입금 상환목적 ∙B사 흡수합병 : ○○년 B사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A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미국내 다른 현지법인 C사에 흡수합병 | - A사는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C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던 중 ○○년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였으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보다 낮아 처분손실이 발생함 - 상기 사실관계에서 A사가 보유한 C사(합병 전 B사) 주식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008. 12. 26. 신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중략) ⑥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연대보증 ⑦ 법 제19조의 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98.12.28 개정된 것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5581호,1998.12.28> ③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399, 2010.04.2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법인세과-750, 2009.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50, 2009.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 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이46012-12028, 2003.11.26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당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 법인예규 (법인46012-1653, 1999. 5. 1.)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당해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653, 1999.05.0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72, 2005.0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 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과세자문 법규과-1757, 2006.05.08 (사실관계) - 유상증자일 현재 A법인은 은행으로부터 54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동 차입금에 대하여 A법인에 100% 출자한 B법인이 지급보증 - ’03.12. 2. A법인의 차입금 상환목적에 의한 유상증자 시 1인 주주였던 B법인이 신주 60만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30억원에 인수하였으며, A법인은 동 증자대금으로 은행차입금 27억원 상환 * 유상증자 시 B법인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 1,800원 - ’03.12.31. B법인은 ’03년도 결산 시 회사 장부상에 당 기분 지분법평가손실 2,169백만원 계상 후 세무조정으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 A법인은 개업일(’00.11월) 이후 증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매 사업연도 결손으로 누적결손금이 64억원이며 전국에 11개 지점을 운영하던 중 유상증자일까지 5개 지점을 폐업하였고, ’04. 3.31일까지 4개 지점을 나머지 2개 지점은 ’04. 5.28일 폐업 - ’04.10. 5. A법인 해산등기 후 ’04.12.10. A법인은 청산종결 하였으며, B법인은 A법인에 투자한 총금액 70억원에 대하여 회수한 자산 5억원을 제외한 65억원을 전액 당기손실로 처리(’02년 및 ’03년에 유보처분 되어 있던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을 당기에 손금산입 함) (회신) 법인이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법인에 100% 출자 중인 다른 법인이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를 시장가격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고가로 인수한 행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귀 과세자문의 경우 법인의 유상증자가 운전자금·채무상환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 등 유상증자 본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폐지 및 청산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유상증자 연도의 익년도에 청산한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이며, 그 대위변제 상당 구상채권액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됨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신주인수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유상증자 참여행위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 인 바, 귀 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시기 바람 ○ 과세자문 법규과-1758, 2006.05.08 (사실관계) - A사는 100% 출자법인인 B사에 ’97. 7월 및 ’98. 2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유상증자(@5,000원)하고 '03. 3월 B사를 청산하면서 유가증권처분손실 339억원을 계상 - B사의 유상증자대금 사용내역(’97, ’98) : 차입금상환(관계회사 보증) 190억원, 관계사 채무상환: 80억원, 운영자금차입 상환 15억원, 회사채 상환: 62억원, 당좌차월 및 지급어음 등 120억원 - B사는 ’98. 2월 증자이후 사업의 일부를 중단 또는 매각하였으나, 배관사업과 분양사업은 2002년 초까지 영위하였으며, '02. 1월에는 C사를 별도 설립하여 배관사업을 영위 (회신) 비상장법인이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 100% 출자 중인 상장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이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를 시장가격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인수한 행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임 귀 과세자문의 경우, 「상법」 제417조 에 의해 액면가 미만의 할인발행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법인이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단독주주인 쟁점법인은 소유지분율 대로 신주를 인수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증자법인이 차입금·회사채의 상환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상당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후, 증자법인 청산 시의 잔여재산에서 쟁점법인이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유상증자 참여행위가 유상증자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련의 증자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시기 바람 ○ 과세자문 법규과-2260, 2006.06.08 쟁점법인이 유상증자 신주의 일부를 당해 증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취득원가 이상으로 2005.00.00. 처분하는 등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손실 없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하게 수수하고 원금을 전액 회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증자법인에 대해 출자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과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키기 위한 의도나 이익분여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246, 2009.11.06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채무보증 경위, 차입법인의 부실화 가능성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채권 회수 불가능 예측, 채무보증 후 대위변제 의무발생 경위,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1744, 2007.04.12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지급보증 함에 따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대위변제액이 임의변제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목적과 사업의 추진내용, 보증법인과 피보증법인의 사업관련성 정도 및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2.22. 참조) ○ 재법인-118, 2007.02.2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위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 에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동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항 제2호 적용시 업무관련성 여부는 주채무자에 대한 출자목적, 원재료 생산 및 공급 등 목적사업과 그 영업내용, 내국법인과 주채무자의 사업 관련성 정도와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0751, 2001.12.14 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보증 당시부터 대위변제시 채권의 회수불능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보증하였거나, 채권금액의 미회수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그 채권액을 미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0, 1999.01.04 법인이 피보증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은 제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998. 12. 31 개정전의 것)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재법인-106, 2004.02.13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는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경부 법인 46012-170, 2000.11.2. ),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70, 2000.11.02 【질의】 (질의 1) 상장법인이 1997. 12. 31 전에 다른 법인의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나 1998. 1. 7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채발행인가를 받아 1998. 1. 8에 동 사채가 발행된 경우 1997. 12. 13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418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설〉 개정전 규정을 적용함. (이유)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채무를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한 것은 채무보증행위가 시행일 이전에 있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한 것이므로 1997. 12. 31 채무보증행위가 있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을설〉 개정규정을 적용함. (이유) 1997. 12. 31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보증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실제로 사채가 발행된 이후가 되므로 사채가 발행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질의 2) 법인이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1999. 1. 1 이후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구상채권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갑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이 있었더라도 1999. 1. 1 이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을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해당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갑설〉과 같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더라도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개정일 이후 채무보증한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병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질의 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병설”이 타당함. ○ 법인46012-231, 2001.01.3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채권 및 1997. 12. 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임. ○ 국심2000서0527, 2000.10.1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평가금액이 0 인 주식을 유상증자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처분한 후 출자금액상당액을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한 것 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1998.8.28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한 28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 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2006두0125, 2006.11.10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된 이익과 구상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실의 정도, 특히 원고가 자신의 사업목적과는 무관하게 단지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자본총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채무보증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한 것은 채권단과 사이에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50% 상당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법 제52조, 법 시행령 제88조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 함 ○ 국심2000서3063, 2001.05.15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전 불과 1∼3개월전에 이루어진 채무보증행위 와 부도가 발생한 후에 무담보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위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행위라고 인정 됨 ○ 국심2000서1528, 2000.12.20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법정관리신청 10일 전에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채무보증을 한 행위 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 대위변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 한 사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