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2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법인46012-594(2000.3.2)호 및 서면2팀-992 (2008.5.21)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594(2000.3.2)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992(2008.5.2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문묘의 유지 등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을 적용함 상세내용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법인46012-594(2000.3.2)호 및 서면2팀-992 (2008.5.21)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594(2000.3.2)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992(2008.5.2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문묘의 유지 등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을 적용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