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2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내 손금산입됨
[회신] ○○○○조합이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에 지출하는 금액은 교육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내 손금산입됨 ○○○○조합이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에 지출하는 금액은 교육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