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교법인이 89년 田을 증여받았으나 71년부터 간선도로가 건설 예정이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2008년 수용됨
○ 질의요지
-
취득시부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항번개정)
1~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2~4호 생략
5. 그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97(2008.6.13)
- 법인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이 해제되고, 다른 법령에 의해 계속 당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796(2008.4.15)
-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375(2008.6.5)
-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4팀-3456(2007.12.3)
- 토지의 취득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