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규정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당해 법인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이전한 경우 같은법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당해 법인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선박류 기계류 및 석유류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업자임
-
조특법§63조의2 규정에 따라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사업기간, 업종 등 요건 충족)
-
본사 이전 전부터 수도권내 청평에서 본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질의요지
-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 수도권내 지점의
소득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소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도권내 지점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4.12.31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
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
하는 과세
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
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령으로 본다)
○
조세특롈제한법 기본통칙 63의2-0…1【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 계산】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
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당해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에는 포함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0, '07. 1.2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표준(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같은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
○ 서면2팀-1732, 2005.10.3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만 이전 하였을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대상소득은 당해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표준(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593('05. 4.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 재조예46019-231('02.12.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 가목의 "당해 과세
연도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법인(공장 포함)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