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2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및 수입한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에 따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한 날로 보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다가 '08. 6.16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음에 따라 - '08. 8.31 2/4분기부터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질의요지 (질의1) - 당 법인의 경우 2/4분기 교육세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2) -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계산 시 회계상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인식된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 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2~11호 생략 |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 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 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시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생략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6. (삭제, 2007. 2. 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 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 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제133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삭제 <2007.12.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