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8.21
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
전 문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은 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 등을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음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전국에 670여개 사업장에서
단체급식사업 및 음식업, 식자재 도매업, 임대 및 제조업을 영위
하고 있음.
당사는 원재료(쌀,밀가루등)를 센터에서 일괄 구매하여 원재료 상태로 제조사업장(제품을 생산ㆍ가공 가능하도록 설비된 사업장)에 입고하여 볶음밥, 면 등을 생산하여 단체급식사업장(급식용역매출의 원재료로 사용)과 외부거래처에 매출하는 일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제품생산 공정은 제품의 종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볶음밥의 경우 쌀 및 야채 세척, 밥 만들기, 밥, 야채 혼합 및 조미, 규격 포장, 냉동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동 제품생산 공정에 설치된 기계장치는 크게 아래의 세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외부거래처에 매출하는 데 소요되는 제품생산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나. 단체급식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생산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다.
외부거래처 매출과 단체급식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생산에 공통으로 사
용
되는 기계장치
○ 질의요지
위와 같은 일련의 생산과정 중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다)
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08. 3. 1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84, 2005.04.22
【제목】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적용함
【질의】
당 법인은 도매업과 음식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 주 업종을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은 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