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연간 환산 매출액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23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최초사업연도(2009.07~2009.12) 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1,200억원 : 600억원×12/6)을 기준으로 하는지, 환산하지 않은 금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당 사는 사업연도를 7.1~6.30에서 1.1~12.31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연도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연도 | 매 출 액 | 비 고 | | 2008.07 ~ 2009.06 (1년) | 800억원 | | | 2009.07 ~ 2009.12 (6월) | 600억원 | 사업연도 변경 | | 2010.01 ~ 2010.12 (1년) | 1,300억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4.6.5 부칙, 2004.10.5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9.6 부칙, 2007.9.27 부칙, 2007.11.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2010.12.30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을 말한다. <신설 2001.3.28 부칙> |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건설업 | F | | 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J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N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 R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 E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교육 서비스업 |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208(2010.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에 따라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09.2.4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