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 포함)은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A법인은 '07사업
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B법인을
흡수합병
*
B법인은 A법인의 자회사이며, A법인과 유사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존속법인인 A법인은 '08사업연도 중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
○ 질의요지
-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 따라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할때
-
피합병법인인 B법인에서 포괄양수 받은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이 아닌 자산의 양도차익 등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
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
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
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
조세특롈제한법 기본통칙 63의2-0…1【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 계산】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
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당해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에는 포함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313('00. 6. 7)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피합병법인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231('02.12.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5년 이상 사업)과 기타사업(5년 미만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675('00.03.1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밀
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또다른 공장이 있는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 수도권생활지역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재조예-529('06. 9. 4)
수도권 소재 법인이 지방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구분경리하여 합병법인 귀속분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
○ 서면2팀-3012('05.02.1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 가목의 ‘당해 과세
연도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법인(공장 포함)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593('05.04.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