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상태에서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없이 합병신주의 일부만을 발행한 경우에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발행 합병신주도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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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상태에서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없이 합병신주의 일부만을 발행한 경우에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발행 합병신주도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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