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로(爐) 시공용역의 제공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익 인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0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회신]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내화물 제조 및 로(爐)시공업을 주업으로 하며, B사는 철강생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A사는 B사의 쇳물 생산설비인 로(爐)에 A사가 생산하는 내화벽돌을 사용하여 로(爐) 시공용역(내화벽돌을 로에 쌓는 작업)을 제공하고, 양 당사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 A사는 로 시공에 따른 확정된 대금을 B사의 쇳물 출강량에 비례하여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여, 쇳물 출강량이 ±5% 이내에서만 가감 정산하기로 하였음. - 로 시공기간은 7일정도 소요되며, 로 시공이 완료되어 쇳물 생산에 로가 사용되는 기간은 6~7개월 소요됨. ※ 공사대금 6억원(확정액), 로 예상수명 6개월, 예상 철강생산량 6개월 600톤인 경우 : 매월 예상 생산량 100톤의 ±5% 범위내에서 1억원을 조정 대금을 수수하며, 이로 인한 차액은 마지막 월에 수령.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공사계약인 경우 A사에서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시기 (갑설) 수익인식 시기를 매월 출강량을 기준으로 인식(6개월소요) (을설) 로(爐) 시공완료 때 투입비용을 일괄 수익인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 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2001.11.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