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협회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법인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협회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법인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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