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0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회신] ○○○협회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법인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협회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법인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