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와 동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방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회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와 동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방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 가목2)의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 - 당사의 교육시설(강의장)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 기관과 강사 및 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위탁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진행 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2호 가목2)에서 규정하는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의 이러닝 위탁 교육훈련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 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 개발비 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 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 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 동력연구개발비에 100 분의 20(중소기업의 경 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 해서는 해 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 하지 아 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 구· 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 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2011. 7. 25. - 10907호)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11. 9. 16 - 23142호)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0. 2. 18.)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 관련) | | 구분 | 비용 | |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 | | |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1. 집체(集體)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 하는 방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