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21
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⑤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③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서적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자상품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음 - 당사 전자상품권은 문화사업에 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문구 ・ 음료 ・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 충전형 전자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정액형 전자상품권은 80% 사용 후 현금환불이 가능함 나. 질의요지 당사가 자체 발행한 “전자상품권”을 매입하고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012. 01.26. - 11241호) ③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012.02.02. - 23590호)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비디오 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 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 - 3032, 2008.10.23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 - 280, 2009.01.22 식사를 따로하고 공연만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문화접대비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