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9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B회사에 대여한 금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2003년 초 : A사는 C사 소유토지(이하 “쟁점토지”임)를 경락에 의해 소유권이전 받음 (2) 2003년 중순 : A사는 쟁점토지의 자산관리를 B사에게 위탁함 (B사는 A사의 채권 및 투자비의 회수업무를 가진 업체) (3) 2004년 초 : C사가 타부지를 선정 이전하여야 함에 따라 A사는 B사를 통해 자금을 대여함 [자금 대여시 분개사항] | ․ A사 : 분개없음 ․ B사 : 단기대여금(C사) / 현금 ․ C사 : 현금 / 단기차입금 | * 대체부지에 근저당설정, 현 시설용지의 용도변경업무를 완료시에는 B사가 C사에 대여한 금원에 대해 C사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 (4) 자금대여전, A사는 D사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C사에 대여해준 자금에 대해 D사가 B사에 지원하고, A․B․C사간의 약정(쟁점토지의 용도변경 완료와 C사가 대체부지로 이전완료시 C사의 B사에 대한 채무면제)을 D사가 이행하도록 함 - 이행 방법 및 절차 | 1) B사의 C사에 대한 채권을 D사에서 유상(대물)변제 2) D사는 B사로부터 채권 양수 후 C사에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함 [분개사항] ․ B사에 대한 자금대여시(2004년 초) : 단기대여금(B사) / 현금 | (5) 2006년 말 D사는 A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장부상 B사에 대한 상기의 단기대여금이 토지매수에 따른 불가피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대체분개함 [토지 / 단기대여금(B사)] ○ 질의요지 - D사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약정에 의해 B사에 대여한 금액(이하 “쟁점대여액”임)을 토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