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함
전 문
[회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퇴직급여충당금 1억원(한도초과액 7천만원)이 있는 “갑”법인이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 1천만(한도초과액 7백만원 포함)원을 승계됨.
- 서면2팀-464(2006.3.6.)에서 분할신설법인 승계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감소와 증가에 기재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7백만원의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