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분할승계시 기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9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함
[회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퇴직급여충당금 1억원(한도초과액 7천만원)이 있는 “갑”법인이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 1천만(한도초과액 7백만원 포함)원을 승계됨. - 서면2팀-464(2006.3.6.)에서 분할신설법인 승계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감소와 증가에 기재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7백만원의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