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3자 물류비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9
제3자 물류비용 해당여부 판정시 당해 비용의 지급대상은 내국법인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훈증비용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는 “제3자 물류비용” 해당여부 판정 시 당해 비용의 지급 대상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하는 것이며, 훈증용역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훈증비용은 “제3자 물류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곡물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대리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임. ○ 질의요지 - 곡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임(외국의 해운회사에 지급)의 세액공제대상 제3자물류비용 해당여부 - 원재료(곡물) 및 완제품의 운송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쥐․해충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비용(훈증회사등에게 지급)의 제3자 물류비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신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신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14에서 “제3자물류비용 ”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007. 12. 31.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중략) ⑥ 법 제4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007. 2. 28. 신설)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2 【물류비용의 범위 등】(중략) ② 영 제43조의 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