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계장치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8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특허의 출원․등록이나 추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설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토목설계용역과 전문건설업(보링,토공)을 하고 있는 중소 기업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특허 출원․등록 후 연구개발 중인 것에 대하여 - 당사가 특허출원한 것은 하수관거에 간단하게 부착하여 우오수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PVC관에 관한 특허임. 2007.3월에 최 초로 특허출원하여 2007.6월에 특허등록 결정이 났으나 그 이 전인 2007.6월에 특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술적 검증용역을 대학교에 의뢰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허등록 결정후 실험용 시범제작품인 PVC관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개발을 2007.8월 외부업체에게 외주가공을 의뢰하였는바, 오랜 시 행착오 끝에 제작한 PVC관을 이용한 실험결과 수정 사항이 생겨 추가로 특허를 2008년 2건, 2009년 1건씩 각각 출원․등록 하였고 추가 특허 내용에 따라 시범제작에 필요한 PVC관을 제 작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추가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특허법 제42조 제2항 에서는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범위 등만 첨 부하면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즉,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시제품과 같은 물건이 있어야만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특허법에서 보듯이 도면과 상세한 설명 등을 첨부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의 진보성, 신규성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등록이 가능함. 특허와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은 특허 출원 전 발명정보가 주위에 공개되는 경우 특허 등록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며 , 특허법 제65조 의 출원공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선 출원․후 시작품(시범)연구개발이라는 과정으로 진행됨 특허 등록후 시범제작용 축소 기계장치에 포함된 금형비의 인정 여부와 관련 외주가공업체가 제작한 기계장치는 당사의 특허내용대로 전담부서에서 연구를 위한 시험용 PVC관을 제작할 수 있는 축소된 기계장치이며, 그 기계장치 개발에 대한 대가로 외주가공비를 지 급하였음. 당사가 특허 받은 PVC관을 시험․연구하기 위해서는 기계장치의 부속품으로 들어가 있는 금형으로 통상 인정하지 않는 단순한 금형(완제품 성형사출기)과는 다른 내용으로 판단됨. -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인 기술력확보를 위해 최근 3년 사이에 15건의 특허를 등록하여 다양한 부분의 원천 기 술을 확보하였으나 상기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특허등록은 어디 까지나 이론일 뿐이고 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검정이 필요하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당사가 판단하기에 가장 가 능성이 높은 우오수 분리관을 선정하여 그동안 많은 인력과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본건 관련 매출 및 수익창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 특허등록 후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 특허받은 PVC관의 시범제작을 위한 축소 기계장치의 부속품인 금형에 대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②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9. 4. 7.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9. 4. 7. 신설) ③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2009. 4. 7. 개정)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007. 3. 30. 개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2007. 3. 30. 개정) 3. 외국에서 영 제16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2007. 3. 30. 개정)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9조제2항관련) | | 구분 | 비용 | | | | |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08.10.7>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세-544, 2004.08.03 【제목】 연구전담부서의 연구개발과정상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는 초도금형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질의】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원재료비 구입비 해당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경우와 같이 연구개발용 Sample 제작에 필요한 Proto 금형비를 원재료 구입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제1호 ‘기술개발’ 가목 ②에서 규정하는 원재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연구개발용 Sample 제작에 필요한 Proto 금형비를 원재료 구입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그 구조 및 거래의 실질이 소모성 경비로서 원재료 구입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제1호 ‘기술개발’ 가목 ②에서 규정하는 원재료 구입비에 해당함. (이유) Proto 금형은 연구개발용 Sample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명칭만 금형일 뿐 실질적으로는 소모성 자재로서, 양산시점에서는 생산 수량 및 기술적 이유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연구개발용 일회성, 소모성 경비임. 또한 Proto 금형대가는 별첨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금형비를 원재료 대가와 구분하여 지급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금형비 부담 주체가 달라지게 된 것일 뿐 경제적 실질내용이 원재료 구입대가인 것임. 아울러 유사예규(법인 22601-4125, 1989.11.14. ; 법인 22601-510, 1990.2.23.)에서도 연구용 원재료 구입비 해당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경우에 지출되는 Proto 금형대가는 원재료비 구입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을설〉 연구개발용 Sample 제작에 필요한 Proto 금형비를 원재료 구입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제1호 ‘기술개발’ 가목 ②에서 규정하는 원재료 구입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법인세 예규(법인 46012-2604, 1997.10.10. 및 법인 46012-1942, 2000.9.19.)에서 금형구입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4, 2004.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의 적용여부는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 46012- 1942(2000. 9.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원재료 (견본품)구입과정에서 지출된 금형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기술개발 가목 ②에서 규정하는 원재료 구입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법인46012-1942, 2000.09.19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서면2팀-696, 2004.04.02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형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금형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