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재고자산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
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525(2001.11.14)
-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양도한 자산·부채의 감가상각부인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081(2004.10.13)
-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
서이46012-11724(2002.9.16)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당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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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629(20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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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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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692(2007.9.14)
-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공사손실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공사손실충당금과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