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4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전단부분에 대하여는 귀 법인에게 기 회신해 드린 서면2팀-1931(2007.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후단부분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해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외국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외국 현지법상 외국인 토지취득이 불가하여 당해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 건축공사비는 당해법인이 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부투자(자금대여)하고자 함 ○ 질의요지 ①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해외현지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내국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라오스 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③ 대부투자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006. 8. 24. 개정)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6. 8.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6. 12. 30.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8.12.31. 개정)부칙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2.28. 개정)부칙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98.12.31. 단서개정)부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31(2007.10.25) - 외국 법인이 토지와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와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대여한 자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출자금의 범위 및 대여금의 조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법인46012-1282(2000.5.31)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77(2007.10.17) - 당해 해외현지법인이 광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구에 대한 사업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4서284(2004.11.30) - 자신의 명의로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한 역외펀드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인정하고 동 역외펀드에서 발생한 운영이익금은 법인의 경리 일부가 아닌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 법인46012-987(1993.4.16)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1년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1992. 2. 1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부칙규정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