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정관, 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울러,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 호 사목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정관, 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울러,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 호 사목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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