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승계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부지 등을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인 때에는 손금산입한 금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 하는 것임
상세내용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승계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부지 등을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인 때에는 손금산입한 금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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