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4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46012-1282(2000.5.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조업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 당해법인이 소유한 채권, 지분 및 피투자법인의 기술정보(특허권 등 권리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등을 매각하고자 함 ○ 질의요지 ① 서면2팀-1805(2006.9.15)에 대한 내용은 금융업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에 대한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 ② 구매자가 해외 일반법인(제3자)일 경우 제약이 있는지 여부 ③ 부실채권이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일 경우에도 매각거래에 대해 손금산입 가능 여부 ④ 매각가격에 대한 적정한 시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282(2000.5.31)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서면2팀-1805(2006.9.15)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 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522, 2005.9.23. ; 법인46012-523, 1999.2.8. ; 재법인46012-42, 2000.3.23.)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299(1999.4.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282(2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52(2008.4.22) (중략) 상장법인 1998.1.1.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1999.1.1. 이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20(2006.1.13) 시장거래가 없는 채무의 공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