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축산업 법인의 모돈 및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8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상법」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개인사업자 甲은 개인사업(업종 : 부동산 임대업 및 주차장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乙법인(업종 :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을 설립등기 신청함 -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현물출자 기준일(’10.2.28)에 甲사업을 폐업(’10.2.28.)하고 乙법인은 ’10.3.1로 개업함 - 현물출자에 따른 乙법인 설립절차 진행 중 사업용 고정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乙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법원은 감액보정명령함 - 법원의 감액보정명령에 따라 자본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상이함에 따라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 乙법인을 폐업(’10.12.31)하고 甲은 개인사업자등록(’11.1.1)을 함 ○ 乙법인은 법인사업자등록일(’10.3.1)부터 폐업일(’10.12.31)까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乙법인이 부여받은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설립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켜 법인세로 신고납부할지, 개인에 귀속시켜 소득세로 신고납부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2010. 12. 30.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 상법 제171조 【회사의 법인성, 주소】 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995. 12. 29. 후단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9…1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법」 제2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영 제8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2서1018(2002.07.02) 사우회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의설립된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거주자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견이 없고, 사우회 정관 제29조에서 본 기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우회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우회가 1999. 1. 9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는 하였으나 승인의 효력은 소급되지 아니하고 승인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사우회가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우회를 1거주자로 보아 사우회 대표자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부가46015-566(1996.03.23)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분 중 수출재화분에 대해 영세율 첨부서류상의 명의가 법인설립미등기로 인해 법인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당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