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질의법인은 중국 및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해외직접 투자신고 후, 홍콩소재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2)
피투자법인의 누적결손으로 인해 질의법인(투자법인)은 회계감사시
투자금액에 대해 회계상 평가손실 계상(→ 세무상 손금 불산입)
※ 해외현지법인과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3) 피투자법인의 자금사정 악화와 계속되는 사업수익 악화로 인해 법인청산을 결정하고 해외현지법규에 의거 해산 및 등기폐쇄(2008년5월) → 등기폐쇄시점에 잔여재산가액은 없음
4) 홍콩 상업등기소로부터 해외법인의 해산 및 등기폐쇄확인서 수령
- 홍콩 현지 법규상 법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Deregistration(법인등기폐쇄), Striking off(제명), Wind up(정리해산)등의 방식이 있으며 피투자법인은 법인등기폐쇄절차에 의해 청산함
- 청산절차 : 등기폐쇄 주주신청서 작성→홍콩세무국에 Tax Clearance 신청서 제출 및 승인→홍콩상업등기소에 등기폐쇄 신청서 제출→홍콩 상업등기소의 관보 게재→홍콩 상업등기소로부터 등기폐쇄 승인 및 확인서 수취
-
홍콩 현지법규상 홍콩 상업등기소로부터 등기폐쇄가 종결된 시점에
회사의 청산절차가 법적으로 종결되어 법인이 소멸됨.
-
등기폐쇄일(2008년 5월) 기준 재무보고서상(홍콩 현지 회계사 작성)
잔여재산가액이 “0”인 바, 동 시점에서 잔여재산 분배액은 없음.
5)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종결보고(이사회) : 잔여재산분배액이 없음
- 현지법인의 청산종결보고 이사회는 홍콩법규상 등기폐쇄에 의한 청산에 있어 청산 종결을 위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잔여재산분배액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현지법인의 선언적 요식행위에 불과함
6)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국내신고기관에 해외직접투자법인의 청산종결보고
-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한 때에는 청산관련 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신고기관(외국환 거래은행)에 청산신고를 하였으며, 동 청산신고 유무가 홍콩 현지법인의 청산종결에 형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음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법인의 소멸시 질의법인이 계상한 투자주식평가손실(손금불산입, 유보)의 손금산입시기에 있어 ①해산일(등기폐쇄일), ②현지법인의 청산종결보고일(이사회), ③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국내신고 기관에 청산종결보고일 중 어느 시기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중략)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005. 2. 1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6, 2007.01.1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창업투자회사인 내국법인이 투자목적으로 2002년 이전부터 외국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음. 외국법인은 2004년에 파산결정되어 관련 파산법인을 설립하여 미합중국파산법에 의해 임의신청후 미국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의 승인을 받아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2004년 중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됨.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의 파산 및 파산관련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완료를 2006년에 인지함. 질의법인은 파산선고이전인 2003년 회계처리시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 손금불산입금액의 손금추인시기를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된 2004년 사업연도인지 파산 및 잔여재산 분배완료를 인식한 2006년인지 여부 및 외국법인에 대해 보유한 해외전환사채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파산일인 2004년 사업연도인지 파산을 인식한 2006년 사업연도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8호
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352, 2006.02.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174, 2004.06.10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86, 1999.1.30. ; 심사법인2003-51, 2003.6.30. ; 심사법인2003-44, 2003.6.30.)을 참고바람.
○ 법인46012-386, 1999.01.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297, 1999.04.0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838, 1999.10.28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에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