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손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에 대한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및 과표의 한도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
(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중략)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62조
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
1.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6.12.30.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2006.12.30. 법명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563(2009.05.1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및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