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보험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6사업연도까지 수출 등 관련 보험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 및 구상이익을 인식하고 구상채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에 대응하는 구상이익을 익금으로 인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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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의 시행일(2007.02.28) 이전에 발생한 수출 등 관련 보험사업의 구상채권에 대응하는 구상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