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 적용 시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3
최초로 용역을 제공한 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2007.0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것)를 동 부칙 제6조에 의해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제공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서는 용역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기간 1년 이상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의하여 프로세싱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인식하고 있음 - 원가는 2007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외주업체에 제작 의뢰한 부분은 2006년 일부 선급금을 지급하였음 - 건설 용역 등의 최초 제공 시점이 원가 투입 시점인지, 외주 업체 선급금 지급시점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