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 어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어음의 부도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 회수한 보험금을 채권의 회수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험금 수익으로 볼 것인지?
- 대손금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