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전이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1964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1983년 국내 최초로 안전진단기관을 지정을 받았음
-
사업장의 안전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안전전문인력과 최첨
단
진단장비와 진단기법을 활용하여 산업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제반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당사는 09.5월말 기술사 28명, 박사급 연구원 8명, 석사급 연구원
106명을 보유하여 자체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은 물론 국내외 대학
및 유관기관과 안전기술향상에 대해 공동연구도 진행함
-
당 협회는 내국법인중 비영리법인이지만 회원으로부터 회비수입을
제외한 수익은 모두 과세사업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협회는 전담부서를 설치코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동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
흥협회에서는 인적․물적 요건 등 구체적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전담부서 등을 인증해 줄 수 없고, 요건
충족하더라도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담부서 등으로 인증 또는 신고를 해 줄 수 없다고 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전담부서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특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2009.8.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325, 2009.03.24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나목에서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794, 2001.07.0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474, 2007.3.21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적법한 신고 전에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