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주식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법인이 주주에게 일반인 보다 유리한 조건의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하고 당해 주주를 회원으로 하여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주식 소각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 주주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16조의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및 골프장 이용권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운영회사의 부도로 회원권을 가진 일부 회원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본금 50,000천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 15,000천원을 자진 납부한 회원을 주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식 1주 500천원은 자본금, 14,500천원은 주주장기차입금으로 결의함
- 기준시가나 시중거래금액은 회원권가액+비상장 주식가액+주주차입금을 합하여 고시 또는 거래되고 있음
- 회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식 100주를 소각하려고 회원권을 9,000,000천원에 매입하여 자본금을 감자하였음
- 자기주식(500천원)과 주주장기차입금 차감 및 회원권상환손실을 인식함
- 회원권의 회사 보유 시 재매각과 상관없이 기업회계 기준과 같이 법인의 손금 인식 여부 및 배당금의 분배등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