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에 상가와 주차장이 함께 있는 경우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동일 건물 내에 상가와 주차장을 건축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상가와 주차장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한 경우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하여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를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 건물 내에 상가와 주차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시공사로부터 상가와 주차장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하여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2층은 상가, 3~5층은 주차장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어 상가는 분양중이며, 주차장은 직영 예정 - 상가 및 주차장의 취득원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개별원가계산 방법은 시공사의 자료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면적기준은 용도가 상이하여 합리적 배부기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 토지를 포함한 총공사원가를 상가와 주차장의 개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이 가능한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