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농지가 종중의 농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5호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종중이 소유한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으로서 신라, 고려, 조선조의 충의절신 349위의 위폐가 모셔져있는 사우(祠宇)를 보존관리하며 매년 춘, 동양절에 제향을 지내고 있음 - 충의절신이 속한 각 종중들의 대표들이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3년 2월 설립등기이후 각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농지 등)을 증여(기부)에 의하여 출연 받았음 - 금번에 증여받은 토지(농지 등)을 양도하려고 함 ○ 질의요지 - 종중의 대표가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므로 대의(大義)의 종중으로 보아 양도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3.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③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007. 12. 31. 개정)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지방세법 운영세칙 107-1【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 종중은 영 제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1. 2.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세정-4293 (2007.10.18)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동법동조 제2항 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당해 토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로서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을 위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종중은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임 ○ 세정-4385(2007.10.24)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볼 수 없고(대법원90누7487, 1991.2.22. ; 감사원 감심2000-33, 2000.2.22. 참조)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를 위한 제각이나 제단의 설치 등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이 해당되므로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는 비과세되지 않음을 회시함.(대법원92누4499, 1992.11.10. ; 행자부 세정-2737, 2006.7.4. 참조) ○ 서면2팀-992(2008.05.2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문묘의 유지 등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을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