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8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계약내용이 자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갑)은 옥외광고회사로서, 극장(을)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극장 내 동영상기기 광고매체에 대해 독점적으로 광고수익 사업을 하고 있음 <주요 계약내용> - 수익배분 : 매출액 대비 갑과 을이 20% 대 80%로 수익 배분(계약기간 1년) - 매출액의 80%가 연간 12억원에 미달할 경우, 갑은 을에게 최소사용료로 연간 12억원을 보장하기로 함 - 월 매출액의 80%가 월 최소사용료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매출액의 80%를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1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조건임 - 매월 초과 지급액 및 미달금액은 최종월에 상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을이 갑에게 발행하기로 함 나.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으로 갑이 법인세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939, 1989.03.13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수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523, 2006.03.21 법인이 사용료 약정시 전년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수수한 후 당해연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하여 차액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연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