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려고 함
- 현재 개발관련부서 직원의 일부는 회사에서 전세로 임대한 서울 숙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시에 서울로 이전하려고함
- 기존 근무자들의 퇴사 방지와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서울에 회사 명의로 숙소를 임차하여 기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보통 숙소에 3~5명 생활)하고
-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는 경우 모든 임직원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부 품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함
- 금융비용 및 숙소관리비지원 등을 고려하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임
- 대신 직원과 차용증을 수령하고 연대보증인 1명을 세울 예정이며, 서울에서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숙소 및 지원금이 없음
○ 질의요지
1.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2.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상 ‘내부지침’에 ‘내부품의’도 포함 여부
3. 신규로 서울에서 채용한 직원은 미적용해도 세제혜택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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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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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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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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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인-166
(2008.05.28)
귀 공단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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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04두7993(2006.05.11)
청량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하는 지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임직원들을 위한 사택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원고는 1988. 6. 1.부터 사택보조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1급에 해당하는 임원 및 2급에 해당하는 판매부장, 공장장, 공장부장에게는 사업장 인근의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는 반면, 3급에 해당하는 지점장, 차장, 과장, 소장(이하 ‘지점장 등’이라 한다)에게는 주택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사택보조금을 지급(무상대여)하는 점, 원고는 사택보조금을 대여받은 지점장 등이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점장 등이 다시 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택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다른 지점장 등에게 대여하고, 사택보조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점장 등으로부터 퇴직금 양도각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제출받는 등 사택보조금의 지급을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게 운용한 점, 원고가 지점장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대신 사택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사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관리비용 등이 절감되어 비용부담이 적고, 지역적인 요인 등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경영상 유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하기 때문인 점, 사택을 제공받은 1, 2급 임직원들은 사택의 제공이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비하여, 그보다 하위직급에 있어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사택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점장 등에게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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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서2615(2005.06.27)
쟁점임차주택 관련 임차보증금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하겠고,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그런데,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청구법인의 여ㆍ수신 업무상 수취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것 외에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457, 2000.7.19. 같은 뜻임).